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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넷플릭스법: 넷플릭스 트래픽비용 부과의 시작

refreshment 2020. 9. 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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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나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0년 9월 8일 정부에서는 전기통신법 개정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코로나가 2019년 말부터 유행을 시작하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실내에서는 굉장히 무료하기 때문에, 다양한 놀이들도 탄생하였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 작품들을 보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Investing.com을 통해서 넷플릭스의 주가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확인하였는데요,

2019년 10월 20일, $276.82였던 넷플릭스는 2020년 9월 9일 약 2배의 가격인 $518.77이었습니다.

그만큼 넷플릭스에 대한 수요가 늘며 넷플릭스 회사가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법 개정 입법이 예고되었다고 하는데, 우선 전기 통신법이란 무엇일까요?

 

 

[전기통신법]

전기 통신법과 전기 통신 사업법

1. 전기 통신법: 본법은 공중 전기통신사업의 운영 및 사설 유선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이용의 공평과 역무의 적정 및 합리화를 기함으로써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기 통신 사업법: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IT 공룡]

글로벌 정보기술 (IT) 기업들에는 유튜브,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이 있으며 국내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은 한 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었는데, 이와 달리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IT기업들은 이러한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망 사용료란? 

망 사용료는 망을 이용하기 위한 사용료를 의미한다. KT는 '접속료'로, SK브로드밴드는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료, LG U+ 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료'로 부른다

 

넷플릭스가 사용하는 트래픽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망 사용료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넷플릭스는 그러한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무임승차"하고 있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넷플릭스와 통신사들과의 눈치싸움 끝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어제) 전기통신사업법, 넷플릭스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실행이 된다면, 12월 10일부터 실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관련 자료]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9/928909/

 

인터넷 트래픽 점령한 IT공룡…法으로 `망사용료` 내게한다

`넷플릭스법` 입법예고 하루 이용자 100만명 넘고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인 넷플릭스·구글 등 5곳 타깃 구글 24%·넷플릭스 5% 차지 압도적 트래픽에도 비용안내 2%대 네이버는 수백억 부담

www.mk.co.kr

 

망 이용료와 넷플릭스, 통신사들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정리된 뉴스를 첨부해둘게요^^

https://slownews.kr/76227

 

망중립성 관점에서 ‘망 이용료’ 논쟁 이해하기

최근 국내 망사업자들(SKB, KT, LGU+)이 해외 콘텐츠 사업자(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에 캐시서버 접속에 대해서 돈을 받겠다고 하면서 들고 나오는 게 ‘역차별론’이다. 국내 망사업자들이 ��

slow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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