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나입니다. 오늘은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에 대하여간단하고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ISSUE :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 ] 지난 8월 12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으면강간으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 발의 배경 ] 형법 297조 등 그동안의 현행법에 따르면,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즉,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 저항할 수 없는 경우에만강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강간에 대한 정의가 한정된 것으로 보이며법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위계와 위력'으로확장하는 취지에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