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인지세에 대하여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인지세란? 인지세란, 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첨부하고 소인해야 합니다. (단, 등기이전의 경우 법원 공무원이 소인합니다) 인터넷 상 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에 접속 후, 종이문서용과 종이문서용을 선택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 소인할 수 있습니다. 단,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를 첨부.소인하는 방식은 폐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