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해주세요 :)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인터넷 창에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검색 or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법인등기 > 발급 혹은 열람 선택 3. 발급 진행 > 법인등기 검색 및 확인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열람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미공개 처리할 경우, 전자증명서/ 법인인감카드가 필요없어요. 하지만 특정인 공개 혹은 전부공개를 진행하실 경우 전자증명서 혹은 법인인감카드가 필요하니 이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