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무순위 청약 ① 도입 배경정부의 9.13 대책 후속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청약시장 규제가 더욱 강화됨2019년 2월 1일 모집공고부터 시작 ② 개념본격적인 청약 일정 시작 전, 단지에 관심 있는 수요자들로 부터 접수를 받는 것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접수자들을 대상으로 추첨하고, 추첨된 자들에게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전에는 청약 계약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잔여물량 발생시 선착순 분양을 진행했음. 그러나 인기 단지의 경우 밤샘 대기 및 대리 줄세우기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되며, 1순위 청약 전 미리 잔여 물량 추첨을 위한 용도로 새로운 제도 신설 시행사는 무순위 청약을 받을지 사후 접수를 받을지 선택 가능. 단, 투기 및 청약과열지역은 사후 무순위 접수만 시행 가능 ③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