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내야하는 세금인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 2. 취득세 납부기간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이 기한을 넘길 시,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3. 과세표준 및 세율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요건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4. 취득가액 산정방법 1) 취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