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올해부터 반드시 한국주택협회에서 새로 신설된 분양대행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 신청링크 하단 참조 [교육 안내] 1) 법적 근거 : 주택법 제54조의 2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분양대행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함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업무를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에 분양대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오록 해야함 ('20년 1월 1일 시행)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