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간통죄는?]간통죄 (형법 241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한다. - 출처 : NAVER 두산백과 [간통죄 폐지, 처벌할 수 없다] - 기본권 침해의 소지 헌법재판소는,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우리 사회의 결혼과 성문화에 대한 가치관도 변했기 때문에간통을 국가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추세이며, 간통이 비록 비도덕적이기는 하지만 사생활이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타인의 법적 권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