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정부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청년 저축계좌'를 시행하였다.
대학생들이 돈을 모으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같다.
만약 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조금이라도 일을 하고 있다면 이 통장을 빨리 만드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포스터 상으로는 7월 1일에서 7월 17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청년 저축계좌 기준) 아마 자세한 일정은 관할 시/군/구에 따라 다른 것 같아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여쭈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나는 어떤 것을 신청하는 게 좋을까?
청년 저축 계좌 이외에도 청년 희망, 희망키움 I, 희망키움 II, 내일키움이 있는데 이를 선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오늘의 토픽은 청년 저축계좌기이기 때문에
청년저축계좌 내용만 정리하였다.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 최근 3개월(’ 20.5월∼’ 20.7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함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소액이라도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 | 월 87만 8597원 | 월 149만 5990원 | 월 193만 5289원 | 월 237만 4587원 |
본인저축: 월 10만 원
정부 저축: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3년 평균 적립액: 1440만 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지원 조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 공인자격증을 취득 (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 해야 하며, 연 1회 교육 (총 3회)를 이수해야 한다.
신청방법: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4월 7일(화)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 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 정의: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대리인)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전액 지급해지 | 아래요건 모두 충족 시 -3년가나 통장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연 1회/총 3회),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시 |
적립된 전액 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 3년간 통장 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자격증 미취득 또는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중도 화수해지 사유 (본인 적립금 연속 6개월 미납 등) |
본인 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 환수, 향후 재가입 가능) |
이렇게 좋은 취지의 정부 정책이 있을 땐 재빠르게 활용해야 한다...!!!!!
얼른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길 추천한다. ㅎㅎ
헷갈리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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