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텔레그램' 메신저 앱을 이용한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및 성착취 사건 앱 내 'n번방'이라는 여러 채팅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의 성착취 불법 사진/영상이 유포되었다. 그 중 하나인 '박사방'이 범죄자 조주빈에 의해 운영되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이나, 해당 영상물을 보거나 유포한 인원은 최대 26만 명으로 추청된다. 성착취물은 일반적인 '강간물'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었다. n번방 사건이 이슈가 될 때 쯤에는, 포르노 사이트에서 'n번방'이 실시간 검색어에 뜨며, 사회의 비난은 더 심각해졌다. [처벌] 총 7개 혐의 유죄 확정 시 무기징역 가능 경찰은 주범 조주빈과 공범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과 강제추행,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