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텔레그램' 메신저 앱을 이용한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및 성착취 사건
앱 내 'n번방'이라는 여러 채팅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의 성착취 불법 사진/영상이 유포되었다. 그 중 하나인 '박사방'이 범죄자 조주빈에 의해 운영되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이나, 해당 영상물을 보거나 유포한 인원은 최대 26만 명으로 추청된다.
성착취물은 일반적인 '강간물'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었다.
n번방 사건이 이슈가 될 때 쯤에는, 포르노 사이트에서 'n번방'이 실시간 검색어에 뜨며, 사회의 비난은 더 심각해졌다.
[처벌]
총 7개 혐의 유죄 확정 시 무기징역 가능
경찰은 주범 조주빈과 공범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과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등 일곱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 '금전적 목적의 불법촬영물 유포 및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을,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해 성착취영상을 만든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돈 내고 입장한 '유료회원'도 전부 수사대상
기존 음란사이트 가입자와 달리, 'n번방'의 유료회원 및 참가자의 경우 청소년 음란물의 제작, 유포, 소지 과정에 훨씬 더 능동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성 착취 영상의 소지 내지 유포이며, 단순 영상 열람 후 텔레그램에서 탈퇴하고 신고하는 등 범행에서 탈퇴하려는 시도를 한 경우 처벌 가능성은 낮다. 단, 돈을 낸 회원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과 관련된 특정 행동을 하게 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기존 사례와는 달리, 개별 행위자들의 가담 정도가 정확히 특정될 경우
청소년 음란물 유포행위(7년 이하의 징역) 조항으로,
만일 가담 정도가 중하다면 주범에 대한 방조범 형태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 김민후 법무법인(유) 원변호사 -
[n번방과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은 '자발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경우, 성매매 범죄 가담으로 인정된다. 이들은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어 국선변호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보호처분을 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협박으로 스스로 사진과 영상을 찍어보낸 'n번방'의 피해자들이 과연 '피해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현재 아청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아청법 개정안
①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 폐지
② 보호처분 대신 전문 치료와 교육을 제공할 것
- 찬성
성매매는 자발성에 관계 없이, 성인이 아동과 청소년을 '착취'하는 구조로, 관련된 모든 미성년을 피해자로 보고 보호와 지원을 해야함
- 반대
자신의 의지로 성매매 구조에 뛰어드는 미성년자도 있으며, 이런 아이들을 소년원에 보내는 등의 일종의 처벌이 필요함 (법무부)
But,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아청법 개정안에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하는 데에 동의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조금 더 많은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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