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올해부터 반드시
한국주택협회에서 새로 신설된 분양대행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 신청링크 하단 참조
[교육 안내]
1) 법적 근거 : 주택법 제54조의 2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분양대행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함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업무를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에
분양대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오록 해야함 ('20년 1월 1일 시행)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교육대상
①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 담당자
② 입주자 자격 확인 및 부적격 당첨여부 확인 업무 담당자
③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 관리 업무 담당자
④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담당자
⑤ 상기 사항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업무 담당자
- 단순히 해당 분양주택의 홍보/광고 업무 수행하거나 견본주택의 안내/정리 등 업무 담당자 제외
3) 교육과정 (1일, 총 8시간)
[교육비]
- 교육비 : 150,000원
- 한국주택협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 120,000 (20% 할인)
(회원가입 시, 임직원 등록 및 재직증명서 첨부 필수)
- 환불기준 : 교육개시 2일전 취소 경우 → 100% 환불 / 교육개시 1일전 취소 경우 → 90% 환불
단, 교육당일 취소 및 미수료(대리출석, 교육장 무단이탈 등)의 경우 환불불가
[교육 혜택]
- 협회 교육수료자 수료증(증서용, 명찰용 발급)
: 교육 종료 후 배포 / 교육 익일 12시 이후 온라인 발급 가능
: 명찰용 수료증은 사진 업로드 시 발급 가능
- '20.6.30일 이전 교육 수료한 분양대행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1.12.31 이전인 주택에 대해 분양대행 업무 가능
- 한국주택협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 교육비 20% 할인 (15만원 → 12만원)
[교육 신청]
단체 신청의 경우 02-6900-9080으로 문의
링크 : https://edu.housing.or.kr/portal/home/mainAction.do
[교육 일정]
- 서울 / 대전 / 대구 (코로나19 및 30명 미만 인원 미달 시 교육 일정 변동 가능)
- 자세한 일정은 교육신청 링크 통해 확인
보다 자세한 사항은 02-6900-9080 (한국주택협회 주택인재개발원)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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