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S/시사&스터디

[사회] 코로나 구상권 청구비용 및 자가격리 수칙 위반시 벌금

refreshment 2020. 9. 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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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경우, 정부에서는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가격리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격리 규칙을 어기고 돌아다닐 경우 어떻게 될까요? 흔히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만약 확진 판정을 받게될 경우 벌금에서 끝나지 않고 구상권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고 또 급박하게 일어나다보니, 대부분의 비용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방역비나 치료비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구상권은 이후 방역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우연의 경로로 감염되거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게 아니라, 정부 지침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일이기에 개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와 대구시는 신천지교회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었고, 정부는 관련 확진자를 1000명 이상 낸 사랑제일교회에도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 합니다.


구상권 청구 비용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인하여 개인이 내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재판까지 가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방역비, 인건비, 검사비
확진자 동선을 정부가 일일이 조사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를 소독하는 데 드는 방역비는 물론 동선이 겹치는 사람의 코로나19 확진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비도 들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의 비협조 인해 감염된 수가 10명으로 추정될 경우, 10명을 검사하고 방역하는데 든 방역비도 다 청구하는 셈입니다.

2) 치료비
코로나19에 걸리면 치료비를 건강보험(80%)+정부(20%)에서 다 지원해줍니다. 만일 방역에 비협조하여 확진 판정을 받게 될시,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해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몫의 외에도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 감염된 사람들의 몫까지도 내야 합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환자 1명의 평균 진료비는 632만 원이고, 건강보험이 이 중 534만 원입니다. 해당 계산법을 통해 사랑제일교회는 약 55억 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고,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현명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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