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S/부동산

전세대출연장 해외거주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refreshment 2022. 2. 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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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나입니다.

전세 연장 혹은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한 전세 연장의 경우 큰 문제가 없다면 비교적 쉽게 연장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라면 은행에서 임대차 조사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경우는,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1. 대사관 위임장 발급

반드시 해외에 거주중인 임대인은 대사관에서 위임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에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요. 발급 자체는 당일에도 가능하니, 임대인과 협의하여 빠르게 진행하면 됩니다.
(은행에는 스캔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2. 위임자 및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인이 성인인 경우 위임자는 꼭 가족일 필요는 없습니다.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시면 되구요.
은행에는 임대차 계약서,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은행 비대면 전세연장 보다는 은행 영업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게 빠른 업무 절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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