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S/시사&스터디

[사회]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 정리

refreshment 2020. 8. 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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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나입니다.

 

오늘은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ISSUE :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 ]

 

 

지난 8월 12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으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 발의 배경 ]

 

 

 

형법 297조 등 그동안의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즉,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 저항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강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강간에 대한 정의가 한정된 것으로 보이며

법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하는 취지에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관계를 요구한 사람이 스스로 짐작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동의 여부에 대하여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는 존재합니다.

 

상처 등의 흔적이 남는 폭행, 협박과 달리

피해자의 주장만이 근거가 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류호정 의원은

피해자 주장 외에도 거짓말탐지기 등이

사실 관계를 밝히는데 사용 될 것이며

법 절차가 허술하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입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설득, 설명,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죠.

 

특히, '동의 없이'라는 단어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본 법안의 취지는

서로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누는 새로운

성문화를 형성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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